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현금보관증.doc
    0.02MB

     

    현금보관증 양식
    현금보관증 양식

    현금보관증에 관하여

    쉽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작성법과 양식을 같이 올립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금보관증은 어떨 때  필요하고 왜 이 것을 써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경우에는 차용증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현금보관증은 제 3장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돈 심부름을 할 때 잠깐 동안 돈을 맡겨놓은 때 현금보관증을 쓰게 됩니다

    현금보관증은 말 그대로 현금을 맡겨놨다는 증서이고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 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현금보관증을 써주는 경우가 많은데 차용증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최종으로 돈을 다 갚았을 경우에는 이 현금보관증을 채권자에게 회수하고 완납 영수증을 받아두면 됩니다

     

    채권자라 어떠한 서류를 받아 놓던지

    당사가 간에 법률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현금보관증은 형사적 민사적인 면에서 차용증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차용증을 쓰고 분쟁이 생겼을 때 민사소송으로  가고, 현금보관증을 쓰면 형사소송으로 간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고 형사 문제에 있어서 차용금은 사기죄에 적용되고 보관금은 횡령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사람, 현금보관자, 채무자 가 같은 동일인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 현금보관증의 활용되는 내용은 

    부동사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계약서 작성시에 돈이 준비가 안되어서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하는 경우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날에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 이 계약금은 계약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고 당사자 간에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례가 있고 또 다른 판례를 보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게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도 약정한 위약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보관증을 실무에서 사용하면서 계약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그다음 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식상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할 경우 그 다음날 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보면 쉽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