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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총정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절세법

     

    돈을 자유롭게 벌고 자유롭게 쓰고 있지만 나라에 내는 세금은 따박따박 정해져 있어서 제 때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짜증과 함께 기분이 별로 안좋은데 우리가 세금에 대한 인식자체와 습성이 잘 안되서 그런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야할 납세의무이니까요~

     

    개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 신규 창업하신 많은 분들은

    부가세를 신고 해야한다는데 막상 신고하려고 하니 어렵게 느껴집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부터 신고기간, 부가세계산법,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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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기간

    다들 부가세 신고기간이 임박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셨죠?

    정확한 신고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번 (1월25일, 4월25일, 7월25일, 10월 25일) 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편의상 예정신고 (4월25일, 10월 25일)를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직전에 냈던 부가가치세의 반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고지서가 사업장으로 발부되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7월25일까지 상반기(1월~6월) 부가세를 마감하고 하반기에는 다음해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하고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의 기본적인 개념과 절세법

    부가세의 개념 이해

    부가세란 소비세로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돈까스를 11,000원에 팔았다고 하면 10,000원이 사업자의 매출이고 매출의 10%인 1,000원은 소비자의 세금을 잠시 받았다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돈 입니다. 따라서 1,000원은 내 돈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1,000원을 다 납부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아니다 입니다.

    반대로 내가 돈까스를 팔기 위해 고기도 사고 재료들을 살 때 마찬가지로 부가세 10%를 지불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을 받아서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의 계산구조 부가세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면 계산 구조를 보고 어떻게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매출 x 10% =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

    b) 매입 x 10% = 미리 낸 부가가치세

    a) - b)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미리 지불한 부가세를 빠짐없이 인정받아야 부가세를 줄 일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국세청 전송된 것에 한함) 이 세가지 입니다.

    2) 사업관련한 매입일 것! 개인적인 목적으로 산 물건에 대해 미리 낸 부가가치세는 인정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사업 관련한 것인지 개인적 목적인지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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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절세를 위해 손해사례와 중요 포인트

    1)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경기케이블 등에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하지않아 미리 낸 부가세를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케이블TV 등에 사업자등록증을 전송 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라면 개인 명의 핸드폰 요금에 대해 SK/ KT/ LG 등에 사업자 등록증을 전송하지않아 미리 낸 부가세를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통신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전송해주세요

     

    3)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돈을 달라는 청구서 입니다. 이 청구서도 제때 작성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손해보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것은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잘 지켜주세요

     

    4) 납부를 제때 못할 것 같아 신고를 안하게되면 불이익이 몇 배로 늘어나므로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주세요

     

    - 당장 부가세 납부가 힘드시다면 분할납부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세무서 민원실에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5) 예정 고지도 납부하도록 강제화되어 있으니 사업자들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정고지 1,000만원을 1년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이율 10.95% + 가산금 3% 최초1회 중가산금 1.2% 연이율 14.4% = 합계연이율 28.35% → 예정고지 미리 납부하는 것도 잘 챙겨서 납부하세요

     

    6)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신경 쓸 것이 많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금 체납시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이야기 입니다.) 바로 보이는 이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도 개인신용도 하락에 따른 이자율 증가 효과 등을 감안하면 더 많은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세무사가 없다면 셀프 체납관리를 꾸준히 해주세요. - 홈택스 위택스

     

    7) 사업 관련해서 물건을 살 때 모두 세금계산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해서 미리 낸 부가가치세를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주세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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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지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꼼꼼하지 못하고 이미 지나온 것들을 잘 기억하려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세금도 상당할거에요. 항상 잘 챙기는 습관을 기르고 매사에 철저한 자기관리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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