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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카 세금
    캠핑카 세금

    캠핑카 세금

     

    많은 사람들이 휴가철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집을 떠나 여행을 많이 하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숙박이 첫 번째가 아닌가 싶네요. 휴가 때면 항상 생각나는 숙박지에 방을 구하는데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또 한참 시즌 때는 모든 숙박 가능한 곳이 예약이 다 차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겨우 잡은 방은 가격이 말도 못하게 비싸서 입이 쫙 다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즐기면서 생각나는 캠핑가

    최근에는 날씨가 좋아 밖에 나들이를 자주 가는데 외지에 가서 차박, 캠핑을 즐기는 레저족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요즘에는 캠핑카가 왠만한 주택보다 내부가 잘 되어 있으며 시설이 장난이 아닙니다

    숙박뿐만이 아니라 음식 요리와 샤워실, 화장실, 침대 등 각종 편의시설을 잘 꾸며놔서 장기간 여행이나 숙소로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차량이 캠핑카입니다

     

    2020년도부터 캠핑카 튜닝이 가능토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최초에는 화물차, 승합차가 캠핑용 튜닝이 금지되다가 지금은 정말 활성화되어 캠핑카 전성기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누구나 한 번쯤 캠핑카 하나 장만해볼까 생각하지만 생각같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캠핑카 세금
    캠핑카 세금
    캠핑카 세금
    캠핑카 세금

    그럼 캠핑카 세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1억 원 하는 캠핑카를 구입했다고 가정할 때

     

    1.  개별소비세 5% 부담

    2022년 7월 이전 구매 시 3.5%로 약간의 변동이 있다가 5%로 늘렸네요

    그러니까 차량 구매비 + 튜닝비를 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의 개별소비세가 발생됩니다

     

    2.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 의 30%는 300만 원이 발생되죠

     

    3. 부가가치세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1억에 대한 10%이니까 1천만 원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잘 알아보시고 부가세 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캠핑카 세금

    캠핑카 세금
    캠핑카 세금

    또한 중요한 1가지가 있는데요 캠핑카는 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견인을 한다면 KG 수에 따라 면허가 다릅니다

    차량의 중량이 750~3,500KG의 경우에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하고 3,000KG 이상의 경우에는 대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야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합차 10~11인승 차량을 개조하면 1종 보통면허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상은 캠핑카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캠핑카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즐거운 추억과 함께 재미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장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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